강습접수
접수기간 | 기존회원 | 매월 20일부터 ~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 |
신규회원 | 매월 22일부터 ~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 | |
헬스장 및 자유수영 | 상시접수 | |
접수방법 | 현장방문접수 및 계좌이체 (단, 계좌이체는 기존회원에 한하여 가능함) | |
강습추가접수기간 | 익월 5일까지 (선착순 강습정원 마감시 접수 불가) | |
모든 강습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입니다.
본인 외 대리 접수 불가능합니다.
14세 미만 어린이 신규회원 강습접수시에는 법정보호자 현장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.
접수시간
현장방문접수시간 | 평일 월 ~ 금 | 08:30 ~ 19:00 |
주말 및 공휴일 | 접수 불가능 |
◼ 모든 강습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입니다.
이용료 감면
할 인 | 할 인 율 | 제출구비서류 | 비고 |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| 50% | 본인 : 유공자증 본인 외 가족 : 유공자증, 신분증(등록자), 가족관계증명서 | 직계가족에 한하여 할인적용 (배우자 및 자녀, 손자녀) |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| 복지카드 | 중증(1~3급)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적용 (보호자 신분증 지참, 동일 강습에 한하여 할인) | |
국민기초 생활수급자 | 30% | 수급자증명서, 신분증 | 생계급여/의료급여 대상자만 할인적용 3개월마다 서류갱신 |
다자녀가정 |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, 신분증 |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| |
경로우대 (65세이상) | 20% | 신분증 | - |
가임기여성할인 (수영에한함) | 10% | 신분증 | 12세 이상 ~ 55세 이하의 여성 |
이용료의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
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회비의 반환 (한국 소비자원 · 체육 시설업 기준)
개 강 전 | 총 결제금액의 10% ※ 당일 결제취소시 100% 환불 |
수 영 | 총 결제금액의 10% +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경과 요금 일할계산 개시일 이후 미사용분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. |
건강강좌 | |
헬 스 | |
반환조건 | 회원 본인이 현장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 / 방문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|
이용기간의 연기 및 양도
연 기 | 1 · 3개월 등록회원 : 1회, 최대 1개월 연기 가능 6개월 등록회원 : 2회, 최대 2개월 연기 가능 | |
· 연기 사용 이후 재연기, 양도, 환불 불가능 · 강습의 경우 개강 후 연기신청 시 추가금이 부과됩니다. | - 추가금 산출 방법 - 신청일 기준으로 경과요금 일할계산 개시일 이후 미사용분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. | |
양 도 | · 양도 사용 이후 재연기, 양도, 환불 불가능 · 가족에 한해 양도가능(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지참) · 강습의 경우 개강 후 양도신청 시 추가금이 부과됩니다. | |
연기 · 양도 조건 | 회원 본인이 현장 방문 후 연기 · 양도신청서 작성 / 방문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