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습접수 


접수기간기존회원매월 20일부터 ~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
신규회원매월 22일부터 ~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
헬스장 및 자유수영상시접수
접수방법
        현장방문접수 및 계좌이체  (단, 계좌이체는 기존회원에 한하여 가능함)
강습추가접수기간
        익월 5일까지 (선착순 강습정원 마감시 접수 불가)


       모든 강습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입니다.

       본인 외 대리 접수 불가능합니다.

       14세 미만 어린이 신규회원 강습접수시에는 법정보호자 현장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.




  접수시간


현장방문접수시간평일  월 ~ 금08:30  ~  19:00
주말 및 공휴일   접수 불가능

  

      모든 강습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입니다. 



   이용료 감면


할  인할 인 율제출구비서류비고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50%  본인 :  유공자증
본인 외 가족 : 유공자증, 신분증(등록자)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가족관계증명서
직계가족에 한하여 할인적용
(배우자 및 자녀, 손자녀)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
   복지카드중증(1~3급)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적용
(보호자 신분증 지참, 동일 강습에 한하여 할인)
국민기초 생활수급자30%   수급자증명서,  신분증생계급여/의료급여 대상자만 할인적용
3개월마다 서류갱신
다자녀가정   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,  신분증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
경로우대 (65세이상)20%   신분증-
가임기여성할인 (수영에한함)10%   신분증12세 이상 ~ 55세 이하의 여성


     이용료의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 

    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 



    회비의 반환 (한국 소비자원 · 체육 시설업 기준)


개 강 전 총 결제금액의 10%       ※ 당일 결제취소시 100% 환불
수     영 총 결제금액의 10%   +   환불신청일 기준으로 경과 요금 일할계산
 개시일 이후 미사용분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.
건강강좌
헬     스
반환조건 회원 본인이 현장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 / 방문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
   이용기간의 연기 및 양도


연     기 1 · 3개월 등록회원 : 1회, 최대 1개월 연기 가능      6개월 등록회원 : 2회, 최대 2개월 연기 가능
·  연기 사용 이후 재연기, 양도, 환불 불가능
·  강습의 경우 개강 후 연기신청 시 추가금이 부과됩니다.
- 추가금 산출 방법 -
신청일 기준으로 경과요금 일할계산
개시일 이후 미사용분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.
양     도  · 양도 사용 이후 재연기, 양도, 환불 불가능
 ·  가족에 한해 양도가능(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지참)
 ·  강습의 경우 개강 후 양도신청 시 추가금이 부과됩니다.

연기 · 양도 조건 회원 본인이 현장 방문 후 연기 · 양도신청서 작성 / 방문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